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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다둥이(다태아)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을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난임 시술비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그동안 임신·출산·양육제도는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으나, 최근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대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다둥이(다태아)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금액을 태아 1명당 100만 원씩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금액은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 원이고 다둥이의 경우에는 태아 수와 상관없이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론 ‘쌍둥이’의 경우 200만 원, ‘삼둥이’는 300만 원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당정은 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다태아) 임신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현재 임신부는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다둥이 임산부는 이를 임신 8개월부터로 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삼둥이’ 이상 임신부는 임신 7개월부터로 당기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후 조리 도우미, 아이 돌보미 등 양육 지원사업 인력과 시간을 확대하고, 다둥이 가정에 배치되는 인력은 수당을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감축 확대’에 따른 고용 안정성 저하와 사업체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선 민간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기 때문에 고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기준 무관 난임 시술비 지원…2025년 전국 ‘가임력’ 검사

당정은 난임 부부와 고위험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합니다.

건강한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도 내년 20개 시군, 5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임력 검사는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남녀에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여성이 난자를 냉동했다가 임신을 위해 해동할 경우 2회에 걸쳐 10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역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포함해 임신·출산·양육 전(全) 과정에 대한 획기적 종합 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정부 내에서 지침 개정 등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나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당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