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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 거주 등을 이유로 집 주인들이 전월세 관리를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대리인이 집 주인 몰래 월세를 전세로 바꿔 6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이 적발됐습니다.

세입자만 보증금을 날리게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

직장인 박 모씨는 지난해 2월 보증금 9천만 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통째로 날렸습니다.

부동산 업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인 56살 강 모씨가 집 주인 몰래 월세를 전세로 바꿔 가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녹취> 박OO(피해자/음성변조) : "너무 황당하고, 배신을 당한 거죠 완전히.저희는 믿고 계약하고 부동산 수임료도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강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세입자 8명으로부터 가로챈 전세 보증금은 모두 6억 4천만원...

해외 거주 등으로 월세 관리를 위임한 집주인 몰래 이뤄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 몫이 됐습니다.

이 오피스텔 관리인으로 일하던 강 씨는 집주인에게 받은 위임장을 내밀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처럼 대리인이 허위 계약하거나, 세입자가 집주인 신분증을 위조해 주인행세를 하며 계약하는 경우, 또 집주인이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동시 계약하는 사례가 전세사기의 주된 유형입니다.

<인터뷰> 이기범(으뜸공인중개사) : "대리계약시 위임장을 첨부하는데 위임내용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중개업자의 서명날인이 꼭 필요합니다.."

경찰은 강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강 씨를 도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