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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명예교수 사건에 대해 "2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혹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해야 타당하다"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춰, 박 명예교수가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다는 등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각 표현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소된 표현 중 '공적 강제연행'에 관한 내용은 학문적 개념 포섭을 전제로 한 것으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표현의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로 인정되는 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 대해 "학문적 표현물로 인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판단 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명하여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명예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였다", "그들의 성 제공은 '애국'의 의미를 지녔다' 등으로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는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라면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 명예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를 접한 독자들은 위안부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고 경제적 대가를 받으며 성매매를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박 교수는 사실 왜곡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도 안겨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