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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들에게 분양을 하는 이른바 '사내 분양'을 토대로 금융기관에서 600여 억원을 대출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희철(79) 벽산건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내 분양은 모두 허위 분양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금융기관에 사내 분양 사실을 알릴 의무도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직원들과 맺은 분양 계약서를 토대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내 분양이기는 하지만, 벽산건설 직원들에게는 분양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책임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직원들의 명의를 차용한 허위 분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내 분양 사실을 금융기관들이 알았을 경우 중도금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아파트 미분양으로 공사비가 부족하자 직원 154명의 명의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후 수협 등에서 중도금 696억여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분양 계약의 허위성을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허위 분양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금융기관이 사내 분양임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볼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