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원 쉬는 시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원장책임” _실제 돈을 지불하는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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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학원장에게 보호.감독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쉬는 시간에 학원 밖에 나갔다 교통사고로 숨진 이 모 군의 가족이 학원장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원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군이 학원에 있는 동안의 생활관계가 모두 학원의 교습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학원장에게 전반적인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원장의 보호.감독 의무에는 어린 학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외출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군은 지난 2005년 7월 사설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쉬는 시간에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김 모 씨가 몰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고, 1,2심 재판부는 학원 측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