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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에서 임대아파트의 의무 건립비율이 종전보다 완화되고, 뉴타운 지구지정 기준은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아파트로 건설하도록 한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완화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나머지 지역은 이 비율을 현재 25~75%에서 20~75%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종전보다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현재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50~60%일 때 정하도록 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해주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