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GP 총기 난사 사건’ 파기환송 _프렌즈_krvip

대법원, ‘GP 총기 난사 사건’ 파기환송 _아드리아노 베팅_krvip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게 규정한 군형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GP 총기난사사건'으로 기소된 김동민 일병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상관 살해와 살해미수 부분이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에서 7개 혐의와 관련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일병은 지난 2005년 육군 모 부대에서 총기를 난사해 8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 7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잇따라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상관을 살해한 동기와 행위를 묻지 않고 사형만을 규정한 군형법 제53조 1항은 형벌체계의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