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 재심리하라”…파기환송_포키 지하철 서퍼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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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미행하도록 한 것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직권남용을 일반 직권남용보다 더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정원법의 취지와 국정원 업무의 특수성,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명진 스님 동향 조사와 관련해 일부 국정원 직원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원심 판단 역시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직원이 한 명의 동향을 연속해 파악한 것은 각각이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 봐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관한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60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박원순 시장 제압문건'과 '야권 지자체장 사찰 문건' 등을 작성해 정치에 관여하고,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고자 국정원 특활비 1억 7천여만 원을 어용노조(국민노동조합총연맹)의 설립·운영 자금으로 지원한 혐의, 국정원 예산을 이용해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라는 단체를 설립하고도 민간단체인 것처럼 가장해 정치관여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명진스님과 배우 문성근 씨, 권양숙 여사 등 민간 인사까지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권양숙 여사를 미행하게 했다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국정원 예산 28억 원을 메리어트 호텔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유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는 등 일부 판단을 바꿨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등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