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조력자 4명 구속영장_사임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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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을 도운 사람들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7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를 도운 증권회사 직원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증권회사 직원 A 씨는 전 씨에게 차명 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수수한 금융실명법 위반과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습니다.

B 씨와 C 씨는 10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를, D 씨는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수익 약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전 씨와 전 씨의 동생은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전 씨 형제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추가 횡령금 93억 2천만 원을 발견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했습니다.

검찰은 “제3 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추징돼야 하기 때문에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해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전 씨 형제 역시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