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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상장사 중 상당수가 사업보고서상의 회계·재무 전문가 관련 기재 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 425곳 중 사업보고서에 회계·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의 기본자격과 근무 기간 요건을 충실히 기재한 업체는 87곳(20.5%)에 그쳤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338곳 중 156곳은 기본자격은 확인되지만 근무 기간 기재가 미흡했고 182곳은 기본자격 확인도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재무 전문가로 선임해야 하고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에 전문가 여부와 경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회계·재무 전문가는 ▲ 공인회계사 ▲ 회계·재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상장사 회계·재무 분야 근무 경력자 ▲ 금융회사·정부 기관 등에서 회계·재무 분야 업무 또는 감독 분야 근무 경력자 등 4가지 유형이 있고 유형별로 기본자격·근무 기간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