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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이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수급액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 기여금과 연금급여액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기준 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 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군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기여금을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전역할 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도 '퇴역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으로 변경됩니다. 이밖에 연금을 받는 퇴역 군인이 사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에게 연금의 70%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60%가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