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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위탁하는 공탁 절차가 개시된 가운데, 법원의 불수리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5일) ‘제3자 변제안’을 수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를 상대로 낸 배상금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 1명에 대한 공탁 역시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은 “제3자 변제에 대해 피공탁자인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 표시가 확인됐다”며 “공탁 신청이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에 제출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은 공탁관이 어제(4일) 불수리 결정을 내렸고, 정부가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5일) “담당 공탁관이 정부가 낸 이의신청에 ‘이유 없다’고 판단해 담당 재판부로 관련 서류를 송부했고, 공탁관의 처분과 관련된 사건이 민사단독재판부에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탁 수리 여부는 재판부가 법리를 따져 결정하게 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한 박해옥 할머니 유족 대상 공탁은 피공탁자를 고인인 박 할머니로 설정해 한 차례 불수리 됐습니다.

이에 재단은 박 할머니의 유족 2명을 특정해 다시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원지법 평택지원과 안산지원에 각각 정창희 할아버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공탁이 접수됐으며 아직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 미비로 인해 광주지법에서 ‘보정권고’를 내린 후, 재단이 아직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광주지법의 이의신청 불수용에 대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