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정보조회 청와대 무혐의”_부동산 자본 이득 면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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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 정당한 직무였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 채 전 총장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채 전 총장의 내연녀와 혼외자로 지목된 임 모 여인, 채 모 군의 개인 정보를 조회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이 지난해 6월 말부터 7월 초, 교육문화비서관실을 통해 채 군의 학교생활정보를 수집하려고 시도했고 일선 경찰서를 통해서는 임 여인과 채 군의 주민등록과 운전면허 조회를 했으며, 고용복지비서관실을 통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보도 취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 비서실 직제 등을 비춰 볼 때 해당 정보수집 행위는 청와대 특감반의 직무권한 내에 속하는 정당한 감찰 활동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혼외자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청와대 직원들이 정보제공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반면 채 군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불법 열람한 혐의 등으로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행정관과 국가정보원 정보관 한 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가족관계 등록부 조회 결과를 전달한 혐의로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국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