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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업무장애가 정치권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마는 프랑스의 경우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은 유지하되 방해는 할 수 없도록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성에 무게를 둔 의회 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파리에서 김혜송 특파원입니다. ⊙기자: 작년 한 해 프랑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90%는 정부가 만든 것이었고 의원 입법은 10%에 불과했습니다. 국회가 정부 발의 법안을 심의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제정이나 지역구 숙원사업 같은 선심성 내용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비뇽(법학박사): 의회가 제안하는 법안은 재정지출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자: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국회가 법정기한인 70일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곧바로 정부가 예산을 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회기는 연중 5개월 반을 넘지 못하고 의사일정도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특정 정파에 의한 국회 공전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포레(프랑스 상원 부의장): 국회 논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다 재정관련법의 시한은 연장이 안 됩니다. ⊙기자: 프랑스 국회의 기능이 이렇게 축소된 것은 앞서 3, 4공화국 당시 국회의 권한 남용과 정파의 난립 등이 정국 불안과 국력의 소모를 가져왔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회가 정치 투쟁이 아닌 생산적인 국정 논의의 장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프랑스 헌법정신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뉴스 김혜송입니다.